집단적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에 규칙 제23조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는 내용상의 대폭적 개정이 없이 1987년에 몇 가지 기술적인 수정을 부가하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제2절 대표당사자소송의 필요성Ⅰ. 피해의 일상화
현대사회와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
1. 집단소송제의 개념
집단소송제는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이다.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
集團訴訟의 경우 民事訴訟法上의 當事者能力에 適合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法人格이 없더라도 單一한 社會的 生活體로 認定되는 集團은 法人格 없는 社團으로서 當事者能力이 認定된다. 그러나 構成員간의 紐帶나 結合度가 法人 아닌 社團보다 약한 團體나 그 외 利害관계가 공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집단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집단을 구성하는 자가 매우 많아, 그 구성원 전원을 당사자로서 병합함이 실질적으로 곤란할 것(다수성의 요건, impracticality of joinder), 둘째 구성원 전원에게 공통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문제가 있을 것(공통
구성원의 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요건 전부가 구비되어야 한다.
3. 요건
Class의 구성원이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ClassAction이 되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한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