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원에 대한 카탈로그 정보) 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가능한 도구를 개발하는 빠른 일정으로 추진이 계획되었으며, IFPI(recording 사회), CISAC과 BIEM(복제권 사회), IPA과 STM(책 사회), IFRRO(reprographic rights), ICMP(음악 출판사)가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컨텐츠 제공업자를 배경에 두고 추
그러나 단순히 신기술이 출현하였다고 하여 저작권자가 전보다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특히 DRM에 의하여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정보이용권이 침해되어서도 아니 되며, 사회구성원 공통의 문화재산으로서의 저작물의 공공성이 무시되어서도 아니 된다. DRM은 항상 권리자와 소비자 및 일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과 이용의 확산으로 인해 파급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도 저작권계는 지난 10여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에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늘 시
Ⅰ. 개요
DRM 관련기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용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실리콘 밸리의 한 작은 창고에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두 젊은이에 의해서 8비트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던 1970년대 초만 해도 컴퓨터란 기업이나 학교, 정부와 같
전자상거래 모델에 적용되어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관여하는 주체들 간에 약속된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치 고리(value chain)를 지원하며 이들 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