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 타결내용
① 관세양허안 : 섬유분야 단계적 관세 철폐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측의 경우 전체 품목의 수입액 기준 61%를, 한국은 72%를 즉시 철폐,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3~10년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 품목별로 살펴보
반응
타결 내용에 불만족을 표시하며 비준 저지를 공언함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는 우려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경우 경쟁력을 가진 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경쟁이 가중된다는 부담
(1) 한-EU FTA 의의
1. EU 시장진출의 교두보 마련
▶EU는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높음
(EU 5.3% 대 미국 3.5%, 2009년 기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등 영상기기(14%), 섬유, 신발(최고 12~17%)
▶ EU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미국, 일본, 중국 등)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
상품무역
상품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챕터는 서비스 자유화 관련 원칙·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