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관세환급은 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제도이며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
이 채택하고 있는 상황
- 관세환급 금지는 FTA에 따른 관세절감 혜택을 상쇄하므로 수용 불가
(’09.7.13) 사실상 타결 선언
ㅇ 관세환급 제도 계속 유지
- 단, 협정 발효 5년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의 중대한 변
한미FTA와 유사수준 개방
통신 및 환경서비스는 경쟁력제고 후 추가적으로 개방
우리측 115개 분야 보다 넓은수준인 139개 분야 개방
지리적표시제 보호 강화
의약품자료 독점기간 10년으로 연장
교역장애 발생 시 EU측에서 시의적절하게 처리토록 노력
하도록 규정EU 회원국간 기술규정이 통일
한-미 FTA에 이어 이번 한-EU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온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시기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관세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한 국 E U
1. 후발 개도국(중국, 인도, 터기 등)들의 EU시장점유율 잠식 측면
2. EU의 선진화된 서비스로 인한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3. 한국경제의 대미 무역의존도 균형의 필요성 1. EU의 신통상정책
2. 한미 FTA로 인한 시장 매력도 증가
3.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특히 EU는 그동안 WTO의 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