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s permission system of GMO
- Moratorium to GMO
- Safe guard action to GMO
The Point of Issue
- ‘SPS Treaty’ & ‘TBT Treaty’
- Scientific Proofs
- ‘Biosafety protocol’
- ‘Undue Delay’
The ‘suspension’ and ‘failure’ by the EU to consider applications for approval of GM products (the ‘de facto moratorium’)
The national bans in Austria, France, Ger
내용요약 Ⅰ. 서 론
세계는 지금 지구촌화 글로벌화 되고 있어 새로운 무역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WTO체제의 출범이다. 지난 5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에 의하여 상당히 변화되고 재편되었다. 1947년에 성립된 GATT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에 국한되
국제환경협약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국제적 관심과 노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전하여 인류 및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한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나, 지구환경의 악화가 자국의 경제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EC - Biotech Products 사건 (이하 EC -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가공 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 식품 등
사건)’은 EC가 GMO 상품의 판매 승인 절
국제 NGO들의 참여로 국제환경분쟁, 국제 환경안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
예로부터 인간 사회에 영향을 준 가뭄, 홍수, 지각 변동 등의 자연적 환경 재앙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대부분 인간의 생산 및 소비 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환경의 유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