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특별히 설계된 교수"라고 정의하면서 특수교육의 중요한 요소로서 IEP의 구성과 실행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IEP가 교수의 목적보다는 법률적/행정적 측면에 부응하기 위해 작성된다는 의문과 함께 질 높은 IEP 문서개발과 그 문서에 기록된 IEP가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
교육프로그램이다. 특수교육에서 많이 사용되는 1:1교육을 의미하는 IEP은 특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학습목표에서부터 학습내용, 학습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에게
특수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과 학습특성을 지닌 아동들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수준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야 하며,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동들의 능력과 필요에 근거하여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 가지
IEP의 목적은 유아가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IEP의 개발 시에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교육 실행 빈도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개별 프로그램은 유아 개개인의 특수한 요구에 의해 사정되고 계획된 것으로 유아 개개인의
교육에서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은 아동의 진단・평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절차 등의 모든 교육활동을 개별화한 것을 말한다.
1975년 11월에 제정된 미국의 P.L 94-142에서는 IEP를 각 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수를 제공하고 장학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