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그룹 등에서 더 많은 파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뉴스그룹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것은 나아가 SMTP, FTP 등에 의한 파일 전송, 공유 등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일 공유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판례를 그대로 소리바다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것만이 음반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냅스터의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2P가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컨텐츠 유료화를 위
공유가 새로운 차원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고, 파일 공유에 의해 특정 서버의 부담이 개개인 컴퓨터로 분산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파일 공유를 가능하게 한 KaZaA의 P2P프로그램은 File Sharing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며, KaZaA 사이트의 P2P에 대한 Philosophy는 “I share,
공유 프로그램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네티즌이나 음반제작자에게 미칠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여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의 메인 서버에는 어떠
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해서도 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국내의 정품 사용율이 매우 낮은 것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고, 정품 사용을 통해 소프트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