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M&A라는 용어는 merger와 acquisition 이루어진 말이다. 즉 합병과 인수를 의미한다. 합병은 독립적인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해지는 경우이며, 인수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기업의 일부분 생산라인, 자산, 자회사 등을
하기까지 나아갔다.
참고로 회사합병 즉 M&A는 그 성격은 단체법상 특수한 채권계약이며, 개별적인 이전행위 없이 합병의 대상이 된 회사의 권리의무 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을 한 회사에 속하게 된다. 또한 우리 상법 제 227조 4호에서도 회사합병을 규정되어 있다.
(2) 경영권 방어에 대한 논쟁
이루어진다. 영업시너지는 낮은 산출량 수준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일정규모 이상의 산출량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즉 회사의 영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당 비용의 감소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시너지 효과는 수평적 합병과 수직적 합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수자금의 소요, 기업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문제 등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주주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자의 확장의욕(대리인 문제)의 소산물이 되기도 한다.
M&A의 구체적 동기에 관한 미국의 최근 연구결과에도 이렇게 상반되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다. Morck, Shleifer와 Vishny(1990)는 인
Ⅰ. 개요
주식매수권 등의 부여(poison pill)라 함은 적대적기업인수자가 대상회사의 주식의 일정한 비율을 취득한 경우에 대상회사의 주주가 낮은 가격으로 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인수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포이즌 필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방어수단으로서 그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