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제도는 2가지의 혁신적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상설항소기관에 의한 채널 결정의 항소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측의 위반에 대한 보상 및 보복절차를 규정한 점이다.
(2) 관할권
DSU에 따른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은 WTO회원국에게만 허용된다. DSU의 규칙과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
분쟁은 가능한 한 원 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통하여 결정됨.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하며 패널이 동 시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패널보고서제출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회원국들의 방해를 제거시켰다.
셋째, 패널보고서에 포함된 법률문제와 패널이 밝힌 법률해석에 관해서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항소심(appellate review)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 심사를 강화하였다.
넷째, WTO회원국 간 WTO협정의 위반, 무효화 및 침해 등에 관련된 모든 분쟁은 DSU
패널 구성
위원장 : Mr. Hardeep Puri
⑥ 1996년 8월 8일 : 일본은 패널보고서상의 특정 법 이슈 및 패널의 법해석에 대한
상소의사를 DSU제 16조 4항에 근거하여 WTO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였으며,
상소절차를 위한 작업절차규정 제 20호에 근거하여 상소문을 상소기구에 접수
⑦ 1996년 8월 19일 - 미국은
WTO분쟁해결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을 의무화하여 회원국의 일방적인 해결조치를 억제하고 있다. 회원국은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WTO분쟁해결 규칙과 절차 그리고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나 중재판정서의 판정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제무역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