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WTO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각국의 평균관세율을 86년9월 대비 33%이상 인하한다는 대원칙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과의 회원가입협상을 지속, 앞으로 2~3년 이내에 155개 회원으로 덩치를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분쟁에 관한 최고재판소로서의 역할과 함께 전세계 교역의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 최근 한-미간 FTA 추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크스(Baucus) 미 상원의원도 한국-칠레 FTA를 추진하는 한국의 FTA 정책을 개혁 및 개방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바크스(Max Ba
한국의 근대적 관세징수업무와 세관설치의 효시(嚆矢)이다. 그러나 국권피탈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자 일본의 관세제도가 그대로 통용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 이후까지도 잠정적으로 답습되다가 1949년 l2월에 한국의 관세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
협정은 지난 95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논의되어 오다 전 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98년 10월 논의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복제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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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3차각료회의)
‘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