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eboat (or demise) charter: 나용선 계약
용선주가 선박 이외에 선장, 선원, 연료, 선용품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vessel)인 '나용선 계약'을 말한다. 운송인은 선주로부터 나용선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용선하거나(재용선), 정기선으로 운항하게 된다.
7. 공동보험과 공동보험조항
Bareboatcharter)
- 선주가 선박 자체만을 일정기간 용선자에게 대여, 용선자가 선원 전 감독을 담당
- 당사자간 특별한 자금관계 존재, 선주가 용선자의 운항능력, 관리능력 등 신뢰하는 경우
- 선주 : 자본비
용선자 : 운영비, 항해비용 등 모두 부담. 일시적인 선주의 지위 누림.
-우리나라는 외국 선박
용선의 종류 및 특성
1. 나용선(bareboatcharter)
정 의 : 선박자체만을 일정기간 임차.
운 임 : 나용선료 매월 지급
특 징 : 임차인이 선박운항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권, 지배권, 점유권
2. 정기용선(time charter)
정 의 : 용선기간을 정하여 용선자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선박
registry state means a state which does not require that its nationals, either directly or through equity participation in the capital of a body corporate, shall be owners or bareboatcharterers or in any other way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a ship registered in that state)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파나마는 그 후 이 제안을 철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편의치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