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학선독 족보 레포트
1. <직계표>
1세 시조 李碩 (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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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일남 李子脩 (이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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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남 중 장남 李云侯 ( 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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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이남 중 장남 李禎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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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삼남 중 삼남 李繼陽 ( 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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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남 중 장남 李埴 (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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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육남 중 육남 李滉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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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삼남 중 장남 李寯 (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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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삼남 중
1. 株式讓渡의 意義
1.1. 株式讓渡
株主가 株主權(사인권)을 法律行爲에 따라 이전하는 것. 株式의 讓渡에 따라 株主의 會社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法律關係가 包括的으로 이전하는 것.
1.2. 法律的 性質
準物權契約. (주식양도의 행위 - 직접적으로 주식이전의 효과를 야기함)
(株式讓渡의 效力으로
言論에 의한 法益侵害에 대한 救濟手段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민법상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민법 제764조에 의한 原狀回復請求權,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反論報道請求權,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우리 辯護士의 最大關心事의 하나인 訴訟促進等에關한特例法 第11條(上告理由의 制限)과 第12條(許可에 依한 上告)가 廢止되여 民事訴訟에 對한 上告理由의 制限이 上告는 許可에 依한 것이 아니고 自由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上告理由가 從前과 같이 民事訴訟法 第393條 및 第394條의 規定대로 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