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의 양적 측면 확대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일·가정양립제도 전반의 실효성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과 가족의 조화를 가져오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인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증기준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대
근무제도의 도입과 평생학습 구현을 통해 과로체제를 방지하였다. 또한 임직원들이 창의성과 주인의식을 발휘하게 만들어 산업재해를 감소하고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였다.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 및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및 봉사
가족친화제도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등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 제2조 3항).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의 범주는 다시 9개 영역으
1. WLB 제도 요약 및 정리
인간을 위한 WLB
모든 인간을 위한 제도
인생 단계별
‘희망균형’ 정도
결정 가능
일, 생활의 충실함
두 가지 요소의
선순환 관계 도움
가족친화인증제도
WLB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증주체 및 대상
민주적인 가족관계 조성, 가족관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식홍보,
가족예방체계 구축
→ 가족 여가문화 활성화,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6)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가족정책의 총괄ㆍ조정체계 구축,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전국 가족실태조사 실시, 가족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가족부 정책 및 서비스
①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도는 근무자 개인의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 및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또 다른 이름은 ‘퍼플잡’이다. 퍼플잡은 대비적인 두 색깔인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보라색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과 가족친화기업인증제의 활성화
- 가족친화제도란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이르는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위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1. 가족친화제도의 개요
1) 가족친화제도의 개념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의 역할 압력이 서로 공존하지 못하고 한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역할에 소홀하게 되는 역할 간 갈등으로 정의된다(Frone, Russell, and Cooper, 1992). 가족친화제도는 이러한 일과 가정 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모성보호 강화, 보육지원이 그것이다.
1.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정부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정책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가족간호 휴직제도,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으로 크게 살펴볼 수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가족친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