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가 국민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5. 경정청구 가능 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최초 법인세 신고 • 납부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