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t clause)으로 '~에 있어 및 그 곳으로부터'(at and from)의 조건으로 부보된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박이 실제로 출항한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④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
담보에 의해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으로 선박의 항해
령권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과 인보험에서 보험의이다. 보험의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찰하여 위험측정 자료를 제공하는 보조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체결권은 없으나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의 질문란에 부실기재를 한 경우라도 신체검사
모집인, 대리점, 중개인의 역할 차이
모집인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계약 중개 이외의 계약체결의 대리권,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
등은 불안정
단 실무에서는 보험자가 발행한 임시영수증을 소지하고 교부하는
모집인에게는 보험료 수령권이 있는 것으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의 의
보험자에게 종속
고지수령권 있는 자를 뜻한다.
- 인과관계의 부존재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ㅈ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그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물론 보험사고가 고지사항과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
<고지의무>
Ⅰ. 서설
1. 법적 근거
우리 상법은 피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상법제651,제651의2,제655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
내년 4월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와 설계사는 물론 여·야 의원들도 설계사들의 대량실업과 보험사의 경영악화로 부실이 우려된다며 시행을 연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등에 대한 별도
사실관계
K 보험회사
대리점 직원 L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B (5세)
A 는 240만원
청구 가능?
설명만 듣고 보험계약체결
L 의 설명내용 : 첫날부터 입원비 5만원지급
K회사 약관내용 : 7일이상 입원시 입원비 5만원지급
Ⅰ. 쟁점의 정리
1. 보험계약자A가 약관에 구속되는지 여부
2. 약관보다 당사
Ⅰ. 서설
1. 법적 근거
우리 상법은 피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상법제651,제651의2,제655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1. 해상보험에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항해변경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
③ 선박변경
④ 소액손해
⑤ 선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2.5 점
정답 : ⑤
해설 :
2. 보험계약의 부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료 부지급으로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