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 신속한 재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제1회 공판 기일 후 공판기일 사이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등을 수립하는 절차를 말함
○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인부(arraignment) 및 공판전 협의절차(Pre-trial Disposition Conference) 등을 합친 것으로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의 특칙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의 소재불명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상고심)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개념과 의의
공판절차에는 공판기일의 절차와 공판기일 전의 공판준비절차가 있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공판정에서 행하여지는 구두변론 및 증거조사 등 공판절차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
항),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항).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