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 신속한 재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제1회 공판 기일 후 공판기일 사이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등을 수립하는 절차를 말함
○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인부(arraignment) 및 공판전 협의절차(Pre-trial Disposition Conference) 등을 합친 것으로
Ⅰ. 개요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증거자료가 피고인에게 개시되면 피고인은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확보하고 소송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정리하여 공판에 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게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및 조사관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2) 조사관
소년보호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소년의 성장과정, 환경, 성격, 정신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가 실체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이 주된 절차가 되는바 특히 사실확인이 중요하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수사절차이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