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국제과세관할기준에 관한 원칙
이중과세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중과세와 법률적 이중과세로 분류된다.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한 소득이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 단계에서 2회 이상 과세되는 것을 의
과세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때로는 법원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판결로 보이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는 그만큼 실질과세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스스로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임꺽정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부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쌍방에 모두 불편할 수 있기
의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과세
2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일정기준금액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과세의 부과현황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소재지인 관할 시·군이 부과․징수
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계산구조 불균형도 과표 현실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 그 정상화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금계산서 관리제도를 체계화하여 건당 10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발행을 관할세무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검인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