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교수업적평가결과는 교수들의 업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행재정적인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시행되는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교수의 임용, 연구비 지급, 급여 결정 등에 반영하고 있다. 업적평가결과를 대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상황은 예상보다 평가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각 대학의
Ⅰ. 서론
교수업적평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수 전원이며, 학‧처장 등 평가단위를 벗어난 보직교수들의 경우도 원래 소속된 평가단위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업무 부분의 업적평가는 별도의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평가의 영역은 연구‧교육‧봉사활동을 모두 포
대학들의 대부분이 교수업적평가를 전임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영역과 항목 및 기준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일대학내에서 단과대학이나 학부(학과)간에도 약간씩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봉사영역의 평가는 내용과 비중이
평가제는 대학이 스스로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알려 사회로부터 인정을 얻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등을 이룩하고, 대학 재정의 확충을 수월케 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교수의 업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