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
언론자유가 국가적 권리와 갈등하는 두 번째 국면은 국가기밀의 보호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기밀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기밀이란 군사적 기밀뿐만 아니라 외교 ․ 통일 ․ 산업기술 등 정치
제 1절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
- 이 법은 최소한도에서 해석적용되는 데 그쳐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1. 국가의 존립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렇게 간첩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형법상 간첩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죄 및 군형법상 간첩죄 등이다. 즉, 군사기밀로 분류된 국가기밀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 및 공무상비밀누설
국가안전기획부를 발족하였다가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영문명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으로 개칭되었다.
국가정보원의 주요업무는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보업무
③ 형법 중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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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이 1948.12.1. 법률 제10호로 최초 제정되었을 때에는 전부 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국가기밀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국보법 사건이 폭주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