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으로써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3]지구단위계획
(1) 정의 -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치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패턴과의 상관관계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도시재개발은 인간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 등을 무시하여 불리적 시설의 개량에만 치중하여 왔고 우선순위 결정에는 도시계획가·기업인·관리 등 일부 계층의 가치관만이 반영되어와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자원의
JD_001,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절차 및 인정취소요건, 3
JD_002,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내용과 절차, 4
JD_003, 도시군관리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제외 요건, 5
JD_004, 재평가 도입취지, 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 재평가 결과보고서 및 작성사항 및 방법, 6
JD_00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
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조례로 위임한 조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조례로 위임한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6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
도시운영을 위해 현재의 수도권 규제가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시대에는 수도권 계획이 이전의 규제중심에서 변화되어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 관리로 전환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규제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3개의 권역을 잠재력을 기본으로 하는 6개의 권역 즉,
도시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Ⅱ.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서 조례위임 사항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로 나누고 있다.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이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