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독도문제 알리기
두 번째 움직임은 독도를 제대로 외국에 알리자는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지적은 뼈아프다. 외국의 메이저 지도 제작 업체나 학계, 인터넷에서 독도는 다케시마나 '리앙쿠르 암(巖)'으로 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이 섬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 일 양국 간에 야기된 영유권 문제를 가리킨다.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보고된 ꡐ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ꡑ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첨언하기로 한다.
첫째, 일본이 독도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선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 고시는 무효라는 대항법리를 준비해야 한다.
둘째, 일본이 1952년 ‘대일평화조약’ 제2조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 중 독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
Ⅰ. 일본의 독도문제 전담부서
일본이 독도문제를 다룰 영토 문제 전담 부서나 전문가 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소다 간사장 대행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문제를 전담할 영토문제 담당 부·국(部·局)을 정부 내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Ⅰ. 일본의 독도문제 전담부서
일본이 독도문제를 다룰 영토 문제 전담 부서나 전문가 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소다 간사장 대행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문제를 전담할 영토문제 담당 부·국(部·局)을 정부 내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협상 상황에 따라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심판대상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의 시마네현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도에 대한 평온하고 실효적인 지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실효적지배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라질 것이다.
종래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
- 문제 제기
독도(獨島) 문제는,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한반도 주변에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 선언](일명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자국 어민활동이 배제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하면서 이 평화선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중에 이 평화선의 범위 내에 죽도(竹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