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이다.
가 어떤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인지가 밝혀지는지 여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투자자들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EU에서는 5%보고제도의 목적으로 투자자보호가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으며, 그 다음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의 문제점
어떤 법이라도 완벽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중 강제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정책상의 문제
가. 주택임
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 손종학,「도산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12,5면, 표준국어대사전(상)(국립국어연구원,1999)에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
하고 있으며,「도산절차」는 기업파탄의 정리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