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켜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어 최근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과거의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하여 형이 감형된 경우가 법정기록에 많이 언급이
차원이 아니므로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의 심리학적 평가와 전문적감정의 전문감정제도의 실질화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해주는 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Ⅰ. 서 론
1. 문제제기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란 말은 과연 진실일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의 존재 자체만 보더라도 자본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지배 계층의 범죄에 대해 법의 적용은 불평등하고 엄격성은 떨어진다는 확신이 든다.
최근 보복 폭행 사건으로 연루되어
범죄 프로파일링의 목적으로 접수된 사건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관찰되는 유형이라고 한다.
(3) 권력형
권력형은 자신의 우월성, 우세, 통제를 매개로 하여 성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말한다. 성폭력 사건 중에서 많은 부분이 권력형 성폭력이다. 이는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유형
제 1 장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청소년은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건전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씩 겪고 넘어가야 할 발달과업을 원할 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심한 혼란과 방황을 하다가 범죄의 늪에 쉽게 빠져 자신과
범죄의 책임을 줄이고 감형 받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PMS가 법적 정신이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비단 서양 국가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최근 한국 연예계도 PMS로 인한 절도 사건들로 떠들썩했다. 3인조 여성 그룹 가비앤제이의 멤버 노시현은 지난 6월 한
범죄자들에게는 힘든 사연이 뉴스로 전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연은 감형의 대상은 되지만 법의 엄격한 적용을 따라 처벌 자체를 면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을 ‘절도범’이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가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동정어린 위로의 시선으로 있다. 법률에
범죄였다. 그 당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찰들은 징계처분을 받았고, 오원춘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들 중 징계취소 소송을 낸 경찰 간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원춘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 피해자의 온 몸을 360조각으
범죄자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문제점
현행 아동 성폭행 관련 법조항의 경우
심신미약이거나 술을 마셨다고 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진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조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이 감형되었다. 하지만 조씨는 심신미약이
감형되기도 했다. 사형 확정판결 건수 역시 2000년 9명까지 증가했다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법무부는 2007년 말까지 사형집행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인권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2020명 가운데 34%가 사형제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