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자 대위
보험자 대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제3자에 대한 잔존물대위와 청구권 대위(상법 681,682조)가 있다.
잔존물대위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 1번 문제 ] : B는 S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인 A의 권유에 따라 1995년 5월 30일에 상해보험계약의 청탁과 함께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A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 회사가 지정한 6월 5일에 B는 보험의(保險醫)로부터 신체검사를 받고 적격피보험체임을 판정 받
,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험자의 급부의무가 야기된다. 경제적 재해가 사실상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사고의 존재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경제적 재해라 함은, 예를 들면 화재보험에 있어서 화재시의 손해원인이 아니라, 損害原因에 의해서 야기되는 손해의 발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