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끝나기 전(가능하면 쟁점정리기일 이전)까지 양쪽 당사자가 예정하고 있는 증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집중증거조사는 주장 및 쟁점이 정리된 후 한꺼번에 증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심리를 충실화한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통상적인 심리패턴으로 접
절차에 의할 수 있다.
공판절차란 소송 사건의 처리가 법원에서 진행되어 그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 공판절차에서는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의 원칙이 지배한다. 공개주의란 일반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만일 비밀재판을
증명을 제시하여 변호하기 위해 의뢰해도 어떻게 가해자의 이전의 폭력적인 역사가 그 또는 그녀의 미래의 폭력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를 숨기지 않는 것)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에 관한 동일한 문제에서는 심리학자가 전문가 증언/감정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에 관계가 있다.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민사적 형사벌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불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법 제311조3항). 감치재판절차는 수소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르고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위 결정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는 것으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③ 고발인,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밀보장문제
사건을 고소한 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자주 불려 다니게 하고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여 가해자에게 신분이 노출되게 하는 등 고발인, 증인,
심리ㆍ판단하는 쟁송절차를 말하고, 그 심리ㆍ판단 즉 재결(裁決)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재결청(裁決廳)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상급의 지위에 있는 행정청(직근상급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그 외에 그 행정청 자체가 되는 경우,
심리를 하므로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음.
중재계약이란 계약할 당시나 사전에 ‘분쟁이발생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사전합의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訴가 제기된 경우에
어느 일방이 중재 합의 존재의 抗辯을 하면 법원은
소를 취하하여야 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내부정보, 외부정보로 나뉘고 입수형태에 따라 직접정보, 간접정보, 대상을 중심으로 적극정보, 보안정보 사용수준에 따라 국가정보, 부문정보 내용에 따라 국내정보, 국외정보 성질에 따라 전략정보, 전술정보 , 방첩정보 출처에 따라 근본·부차적출처 , 정기·우연출처, 공개·비밀출처로 나뉜다......
절차없이 나누는 잡담과는 달리 일정한 원리가 있다. 일반적인 대화를 넘어서 전문성을 가진 상담을 원한다면 그 원리에 따라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수용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감정 표현의 원리,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자기 결정의 원리, 비밀보장의 원리 등이 그것이다.
비밀보장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상담관계 안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다 윤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증언거부권은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보다는 좀 더 협의의 개념으로서 소송 절차에서 상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