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면법과 그 역사적 연원
사면법은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되었다. ‘본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제1조로 시작하여, ‘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찰관의 직무는 형을 언도한 군사
1. 사면권의 정의와 기원, 그리고 필요성
국가원수가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公訴權)을 없애주는 행위. 사면의 기원은 군주국가 시 대에 군주가 특권 적 자비(은사권)를 베풀어 죄인을 풀어주거나 형
12. 12 군사쿠데타와 5. 18 내란의 주범인 두 전직 대통령 전, 노씨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작된 사면논의가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바야흐로 사면은 현재 최대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막상 전, 노씨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1. 사면안정해석
사면의 토체가 위 또는 아래로 움직임으써 파괴에 도달하는 것을 미끄러짐(sliding) 또는 사면파괴(slope failure)라고 한다. 이러한 사면파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급속히 또는 아주 완만하게 진행된다. 파괴의 원인으로는 사면 하단(toe)의 절취, 굴착, 지상구조물에 의한
4. 중력사면이동 작용
• 중력사면이동의 형태와 운동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퇴적물의 성분과 조직
- 퇴적물에 섞여 있는 물과 공기의 양
- 경사도
⇒ 중력사면이동의 형태는 다양하고 점이적이다.
• 중력사면이동의 과정
1) 사면 붕괴
: 비교적 응집성이 있는 암석 또는 암
Ⅰ서론
우리의 헌정사를 통하여 볼 때 대통령의 사면권은 비교적 자주 행사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1948년 9월 건국 대사면이 실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에서 사면은 주로 정치적인 위기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총 83차례의 사면-일반사면 7차례-이 단행되었다. 주요 사면은 이승만정권 1
두 가지의 기본 범주로 mass-wasting을 구분 할 수 있다.
1) 사면의 갑작스런 붕괴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큰 암석과 암석 파편이 함몰, 낙하, 미끄러짐에 의해
사면 아래로 이동
2) 퇴적물과 물 그리고 공기의 혼합체가 사면 아래로 흐르는 것
*중력사면 이동의 운동속도와
흙의 전단강도(S)를 현재의 전단응력(τ)으로 나눈 값
사면이 한계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강도정수를 나누어 주는 계수
안전율 = η = f
= (지반의 전단강도) / (소요 전단강도) = τf / τmob
이론상으로 산정된 안전율이 1보다 크면 사면이 안전
실제는 허용안전율(Allow Factor of Safety)이상이
Ⅰ. 문제의 제기
현행 헌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 법학박사.
한편 현행 헌법 제79조 제3항에 의하면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