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표소송제도
우리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대표소송(shareholders` derivative suit)은 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소송의 목적을 사권의 확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의 보장에 두는 입장이다.
b) 사법질서유지설 : 국가가 제정한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가 생겼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