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
6. 수사의 종결
(1) 수사종결권자
수사종결권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경우에는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종결하고 그
수사권독립 논쟁의 핵심
검찰의 수사권중 일부는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35개 안건 가운데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수사종결권 부여 등 19개 항목에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 검, 경이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관한 것이다.
형소법 195조
(2) 검찰에의 사건송치의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을 수사종결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이 법규들로부터 사법경찰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
검찰의 독점적 권한으로 이전되었다. 경찰에서는 죄 안됨 ․ 혐의 없음 ․ 공소권 없음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범죄사건 처리 절차에서 보듯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구속시 국립기소청이 관여한다.
1. 경찰수사권독립이란?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체포영장청구권, 압수수색 검증신체, 검사 영장청구, 감정유치, 감정처분 등을 인정
⇒ 수사의 종결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의 종결시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종결권이 전무한 상태임
수사와 검찰권력의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어 주말에는 연이은 촛불시위가 지속되고 있어 계속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임명받는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고통스러워도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를 진 듯, 조국법무부 장
1. 수사란?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를 발견과 수집, 그리고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 한다. 이중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수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