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1. 전락물자의 개념
전략물자 용어는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가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흔히 이렇게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부른 데서 유래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
수출통제
1. 전락물자의 개념
전략물자 용어는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가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흔히 이렇게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부른 데서 유래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
수출통제시스템
통제란 계획된 대로 수출마케팅 활동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활동이다. 요컨대 처음 계획된 대로 수출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제시스템은 * 계획목표와 실제성과 간의 차이(variance)를 규명하고 * 차이의 원인
수출통제시스템
통제란 계획된 대로 수출마케팅 활동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활동이다. 요컨대 처음 계획된 대로 수출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제시스템은 * 계획목표와 실제성과 간의 차이(variance)를 규명하고 * 차이의 원인
상무부 담당 하에 수출통제의 근거를 국가안보, 외교정책, 공급부족 으로 명시
‘1969년 EAA’ : (Export Administration Act : EAA)
-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상품과 기술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 사람에 의해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도록 허용
‘1979년 EAA’
- 국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과 같은 회색지대의 조치의 발동이 금지됨으로써 일방적 무역규제조치가 자제되고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회원국은 각종의 무역규제조치(예: 국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
(1) 관련법령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캐치올제도(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UN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환적 통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는 국제평화 및 안보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위험 물자를 우려용도에 공급하는 것을 체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 공급 망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국제무역을 촉진 한다는 데 그 주요 의의가
수출통제체제가 존재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핵확산 방지를 위한 원자력관련 기술과 장비의 거래를 규제하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과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이다. 둘째, 화학무기와 세균무기의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군전용 물품과 민수용 물품(이중용도품목)등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국가나 단체에게로 수출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가 바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