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는 단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憲法訴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규범통제절차의 대상은 단지 입법자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므로 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제청성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삶에 중요한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재무행정론2공통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증진한다. 정부예산은 사회 복지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복지를 증진한다. 여기서는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며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불균형의 대통령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
1987년 민주화의 물결 속에 대의정치의 본체인 입법부(의회)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입법부의 권력은 어느 정도 보완되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직도 당권과 대권의 분리가 확실히 규정되지 않고 있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