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에는 당연히 입법작용이 포함되므로 입법권의 불행사를 의미하는 立法不作爲 또한 이론의 여지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부작위는 단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憲法訴願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법부재적 상
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판례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위헌심사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관련 기본권의 이론을 정리한 후 판례에 대한 비판 및 의견을 서술한다.
대한민국은 9년간의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현재 중학교 진학률 99.9%, 고등학교 진학률 99.1%). 정부는 이러한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 의무교육의 실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