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는 단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憲法訴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규범통제절차의 대상은 단지 입법자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므로 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제청성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진정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다. 먼저 청구기간의 판단에서 이 사건이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평등권 침해라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과 모순은 시민권 제도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축적해온 경험이 제도화된 집적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자유권과 평등권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기본권이고 여러 사회적 제반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 기본권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판례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
Ⅰ. 서 론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이 가져야할 권리로 남녀노소불문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