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2조 1호).
2. 전유부분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소유권이외 권리에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등기부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전체에 관한 내용과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전유부분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1장(조)의 등기용지가 구성된다.
제 267조가 배제되는 부분
구분건물소유자가 갖는 대지 사용권에 대한 지분
구분 서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라고 하여 민법 제 267조의 규정이 대지사용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2항 본문)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부분을 집중해서 볼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만 대충 훑어봐도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화의 가장 큰 장점이다.
실질적인 예로 내 경우에도 현재 보유중인 소설책 중 아무리 재미있게 본 소설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