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입자들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및 임대료 부담이 높아져 주거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사회,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정부와 현 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바로잡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다
정책에 의한 대도시의 주거환경의 오염과 그에 따른 실제적인 인체상의 피해를 겪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주거환경의 악화에 대한 반작용에 의한 것 외에,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도시주거환경을 포함하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거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주거기본법 제정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흔히 지적되는 것으로서는 시장의 실패를 공식적인 개입을 통해 개선해야 된다는 점이다. 토지나 주택 등을 다루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시장 형태를 지니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시장의 실패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부 월세(임대보증금+월임대료), 사글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즉, 공급의도가 명확한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한 주택으
정책실시에 힘입어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오늘날 주택부족문제는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1990년 이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주택시장 또한 안정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택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며 이젠 주택 보급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대량건설과 공급의 확대정책를 근거로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강화되었다. 즉, 민간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은 모두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주택건축 관련 각종 규제와 주택공급규칙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화폐이자율의 인상, 보유토지의 이월비용 증대, 공유적 계획적인 택지공급에 의한 토지의 유동성 프리미엄의 인하등이 고려 될 수 있다.
[1] 화폐이자율의 인상
토지자산의 화폐표시의 자기 이자율이 화폐이자율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화폐이자율의 인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시책이 전면적으로
주택정책의 원인 및 문제점
<서론>
언제까지 우리의 주택정책이 양(量)에 집착할 것인가. 서울 강남 일부지 역에서 벌어지는 청약 과열과 아파트값 상승이 꼭 주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오산이다. 지역별 여건 차에서 벌어지는 틈새현상이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내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