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적극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4
집시법을 통해 그 구조를 더욱 억압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방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집시법 개악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국회에서의 집시법 개정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Ⅱ. 집회와 시위의 자유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집회와 시위의 자
경우가 많으므로 늘 질서문란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특징을 조화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이라 약칭)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집시법은 제 1 조에서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집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경찰은 집행만 하면 되는 기구인데, 경찰이 법적 판단까지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여러 가지 두고 있는데, 그 집시법 문구들을 보면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돼 있는 게 있다고. 그런 거는
주제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준말
의 개념과 개정안에 관한 찬반 논란
주제선정이유
요즘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시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대학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