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제조물책임(PL)법이란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1. 국제복합일관운송에 있어서의 종합시스템 형성
컨테이너 수송에 있어서의 기술혁신과 발명을 이룩한 결과 새로운 효율적인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해졌는데 이 효율적인 컨테이너 수송은 폐쇄형(closed) 컨테이너 시스템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임관계의 분담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른 기업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출자와 책임부담 및 이에 따르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개인기업과 집단기업으로 구분한다. 둘째, 출자자의 성격에 따라 사기업, 공기업, 공사합동기업으로 구분한다.
(2) 기
책임이란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29년 대공황 이후라고 한다. 이는 바로 시장기능의 실패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담의 한 요인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Adam Smith 이후의 고전경제학의 논리에 의하면 개개인의 모두 자신들의 최대이익 추구만을 위해 행동한다할지라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각자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일부의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입 주장에 따라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29일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되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ㆍ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책임법이 공포(2001. 1. 12)되었고 2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동 법이 시행되었다. 새로 도입된 제조물책임법의 책임법리는 기존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법리와는 전혀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책임부담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변
책임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29년 대공황 이후이다. 이는 바로 경제구조변화에 의한 시장기능의 실패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담의 한 요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스미스(A Smith) 이후의 고전경제학의 논리에 의하면 개개인이 모두 자신들의 최대이익추구만을 위해 행동한다 할지라도 신의 보이
2. 요금 기준 및 정산시스템
경기도의 제시안에 대해 서울시는 추가 소요비용 및 에러 발생 시 경기도의 책임부담을 전제로 의견을 수용하였다. 2007년 3월에는 경기도-서울 간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술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4월 양 시도는 수도권 통합정산시
책임한 발상이다. 합리적이고 치밀하다. 그러나 서로 관련있는 이러한 주변여건은 연구결과를 실천에 옮기는 것의 제약조건이 된다. 서로 얽혀져 있어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할 때가 많다. 또한 이러한 표면적 부조화는 국민들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을 준다. 이는 교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의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업 자본의 출자 측면에서 본 법률적 형태와 경영활동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출자에 수반되는 책임부담의 측면에서 본 경제적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