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위험, 또는 입찰
철회 위험을 담보합니다. 보험기간 개시일은 입찰일자 전으로 정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입찰일로부터 30일 또는 입찰안내서에 기재된 종
료일 이후로 정해집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입찰금액의 5% 또는 입찰안
내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율로 정해집니다.
Perform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제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 묵시의 갱신
㉠ 임대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상가건물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하 생략>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회수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받은 후에 수출계약을 이행한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은 수출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증거로써 당해 신용장에 명기된 일정한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결제를 보증한다는 증서이
계약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계를 얻을까 고민 중이다. 2배 이상 임대료 주면 장사하여 남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생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먼저 글을 쓰는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