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 금융투자회사(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포괄)의 3대축으로 재편된다.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의와 연구방법
최근 금융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고도화되는 산업구조, 금융시장의 세계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은행, 증권, 보험을 구분하는 기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확산에 따라
통합법에서는 포괄적인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으로 규제하게 된다. 이는 규제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후행적으로 금융상품을 열거하여 규제 대상을 확장
1.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자본시장 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신탁업법 등 증권 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령은 아래 그림과 같이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금융업
통합법 관심내용
겸업 허용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
투자은행(IB)업무가 확대예상, 대형 증권사들끼리 인수합병(M&A)
포괄주의 도입
투자업무와 관련해 규제가 대폭 사라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 파생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리츠 등이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명칭: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통 합법 = 자본시장법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통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기관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형태’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종래 대행은행을 통해 참여하던 간접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참가 은행과의 차액결제는 결제대행은행
통합법 실시 후 금융업법 체계의 변화
◦ 07년 8월 공포된 동 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시장참여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09년 2월 시행 예정이다.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시행 6개월 전, 즉 08년 8월부터 기존에 영위하던 자본시장 관
-결론-
Step 1. 아시아 금융을 주도하는 글로벌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한 금융 시장변화를 정확하게 예측 필요성 제시.
Step 2.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금융지주체제를 갖추고 자산관리 컨설팅을 핵심업무로 삼아야 함.
Step 3. 은행의 경쟁력은 상품을 반복적으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