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신탁업법 등 증권 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령은 아래 그림과 같이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금융업
아직도 관치(官治)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더 풀면 풀었지 더 늘릴 여지는 크지 않다. 이 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이해상충방지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이나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금지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이해상충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금융투자업간에는
효과 창출
통합법 제정에 따라 다양한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게되어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회사 내에서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증권업+선물업의 시너지 효과 ⇒ 종합 증권서비스 가능
현재의 증권사 업무는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업 영위가 가능하고 선물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자연스럽게 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금융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증권사는 그 수에 비하여 규모나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50 개에 가까운 증권사가 존재하지만,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의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