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 3. 22.자 66마71 결정
상소권회복신청,판결정본송달신청각하결정 집14(1)민152 》
[판시사항]
상소권회복 신청을 상소의 추완으로 본 사례
[결정요지]
1. 상소권 회복신청 및 판결송달신청을, 법원에 대한 독립된 신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2. 상
판결에 違算,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나. 경정결정은 판결의 原本과 正本에 附記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決定의 正本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97조 2항)
판결(인천지방법원 2001가합9508)을 받고 이를 채무명의(집행권원)로 하여 2002. 2. 14.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02타채506)을 받고 배당요구신청(인천지방법원 2002타경613)을 하였다.
(6)배당절차사건에서 피고는 3,451,243,542원의, 삼삼투금은 17,124,469,265원의, 신용보
Ⅰ. 서론
우리나라는 HS의 분류체계 및 기준에 의해 수출입 거래되는 상품을 분류하여, 동 분류에 따라 통합공고 상 50여 개별법에서 규정한 수출입요건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관세법에서는 동법 제84조 내지 제87조에서 품목분류의 기준?변경?수정 등의 직접적인 근거를 규정하면서 품목분류에 의해
때 후속조치(소의 확정판결 전까지)
(1)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조조의 손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였으나 손권이 이를 거절한다면 사적영역에서 채권을 추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유비는 양도된 채권을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