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
형법 제정시 사회상황은 해방 후의 혼란기였으며 입안자들의 조직범죄나 집단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의식이 간접정범 규정의 입법 내용에 영향을 미쳐 제34조 제1항의 ‘단순한 간접정범’과제2항의 ‘지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형법이론상으로는 신파이론과 구파이론
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형법이론적인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가 지구온난화 현상의 원인인가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못했으며, 나아가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구생태계에 해롭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못했지만, 각국은 이미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소위 온실 가스의 배출 억
Ⅰ. 처벌
Thorndike(1911)처음으로 긍정적 강화와 처벌이 대칭적으로 반대적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단지 긍정적 강화로서 행동이 강화되며, 그리고 처벌은 행동을 약화한다. 이후 몇 년에서 Thorndike는 그가 그의 연구의 일부에서 지지되는 증거를 발견하기위해 실패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