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기
a. 진관복(陳冠服)
상 위에 보자기를 덮어 깔고 그 위에
초립(草笠) • 빗 • 동곳 • 망건(網巾) • 복건(邏巾) • 도포(道袍) • 전복(戰服)
등의 의관을 미리 준비해 둔다.
b. 시가(始加) / 시가례(始加禮)
머리를 올려 상투를 튼다. 평상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씌운다.
어린
관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백하지 않다.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예교(禮敎)와 함께 전래된 듯하며,
965년(고려 광종 16) 이래 왕가에서 관례를 행하였고,
조선시대에도 왕후 ·귀족은 물론 유교에 입각한 선비와 지식계급 사이에 널리 행하여졌다.
3_ 계빈(戒賓)
종중 혹은 향중(鄕中)에서
Ⅰ. 개요
가족은 성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언제든지 성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생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남녀가 제멋대로 성 관계를 맺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근친 상간의 금기와 혼외 정사를 들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의
3. 계빈(戒賓)
종중 혹은 향중(鄕中)에서 학덕이 있고
예법을 잘 아는 분으로
자식의 관례를 주관케 함으로써
장래에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교도해줄 빈(賓)을 청하게 된다.
4. 숙빈(宿賓)
관례 하루 전에 다시 편지를 써서
자제를 빈(賓)에게 보내어
내일이 관례를 치를 날이라는 것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