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Ⅰ. 들어가며
IMF사태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한계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절차를 의미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
발생하면, 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거나 정리작업을 벌이게 되며, 재무구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계기업의 정의를 그림과 더불어 기술하고, 회생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과거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화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상시적인 기업 회생제도로는 미흡하였으며, 후자에 관한 법으로는 파산법으로 각각 구분․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공포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삭제 06.3.29)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지급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④ 제5조(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 절차)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 단어설명
-지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