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기법상 근로시간과 휴식 일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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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기법상 근로시간과 휴식 일반 총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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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의 보호(규제)
* 연장근로
* 가산수당의 지급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의 계산
* 재량적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적 근로시간제 비교
본문내용
*근로시간의 보호(규제)

Ⅰ. 서설

1. 의의
근로시간의 길이는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사용자쪽에서는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생산/영업활동의 시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되기를 바라고, 근로자쪽에서는 근로시간이 자유를 구속하므로 단시간으로 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시간이 임금의 다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범위에서는 장시간으로 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에게 피로의 누적이나 여가생활의 침해등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하게 되므로 법률은 근로시간을 당사자의 자치에만 맡기지 않고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는등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2. 근로시간 규제의 개관
근로기준법등 현행법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갖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첫째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둘째 일정한 요건 아래 1주이상의 단위기간에 대한 근로시간의 총량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면서 그 한도안에서 법정근로시간의 초과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연장근로를 제한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

Ⅱ. 法定 근로시간
현행법은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의 한도인 법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연령, 작업에 따라 일반근로자/연소자/유해위험종사자의 세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달리 규제하고 있다.

1. 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으로서의 문화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 1주40시간 원칙
현행법이 1주 40시간규정을 1일 8시간 규정보다 앞에 두고 있는데 이는 1주 40시간 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1일8시간은 1주의 근로시간을 배분함에 있어서 상한선을 제한하는 보충적 원칙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등 총량근로시간제에서 이점이 잘 표현되고 있다.

2)휴게시간을 제함
근로시간 계산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이루어진다.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원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3)1주간의 의미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간을 의미한다. 또 1일이란 오전 0시부터 오후12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말한다. 다만 달력상 2일에 걸쳐 계속근무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의 근무로서 근무의 전체가 시업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 취급된다.

4)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조 위반의 벌칙이 적용된다. 또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면벌되거나 거꾸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가산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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