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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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차례
1. 근로시간의 정의
2. 근로시간의 3대원칙과 예외
3.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법 제58조)
4.근로시간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5.근로시간계산의 특례(법 제56조)
6.시간외 근로(법 제55조)
7.휴게(법 제53조).
8. 휴일
9. 휴가 및 휴가의 대체
10.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법 제61조)
1.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회, 작업준비, 정리청소시간이나 대기시간, 교육훈련시간 및 출장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개별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다.
‘03.8.29 국회는 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명으로 가결시켰다.
2. 근로시간의 3대 원칙과 예외
(1) 3대원칙
①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의 원칙(법 제49조)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유해위험작업(잠수잠함 및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서의 1일 6시간 1주 34시간 근로의 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③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1일 7시간 1주 42시간 근로의 원칙(법 제67조)
(2) 시간외근로(연장근로)의 제한(법 제52조)
① 연장근로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