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민참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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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2. 피고인의 지위
3. 피고인과 검사의 불평등 대우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참심제보다 배심제가 나은 이유
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도입내용
가.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나. 도입내용
다. 기대효과
라.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찬반여부
3.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Ⅳ.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07년부터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사법개혁주요과제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 ․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5~9명의 국민이 국민사법참여인단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영미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가 혼합된 복합형 배심제가 될 전망인데, 영미에서는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들에게만 맡기는 반면 독일에서는 참심원들이 처음부터 법관과 상의하여 다수결로 판결을 내린다. 한국식 국민참여재판은 2012년까지는 판사가 참여인단의 의견을 참고할 뿐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는 참심제의 형태를 따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배심제의 형태를 따른다. 필자는 현행 형사재판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 방안으로 새로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위헌의 여부와 결함요소들을 알아보고 영미의 배심원제와 독일의 참심제와 비교해 보았다.

Ⅱ.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철저한 직업법관으로만 재판부가 구성되며 재판과정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물론 직업법관도 국민이고, 이들 직업법관의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시험을 통한 임용방식으로 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국가 권력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사법부라 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재판부의 구성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주권의 시대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앙의 국회의원, 대통령은 물론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그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데 법관은 소정의 시험과 교육을 받고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가운데,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시 임명된다. 국민과 법관 사이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라는 경로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경로가 번다할수록 국민의 직접적 의사로부터는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는 짧은 임기동안의 위임인데 반해, 법관의 경우 한번 임용되면 (특히 재임용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탈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한 장기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판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사법은 다른 정부부처보다 민주적 정당성에 그만큼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은 그동안 국가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대기업의 거액 정치비자금 조성 사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노동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판결들을 양산해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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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참심제의 나라 독일’..한겨레 신문 (2006. 6. 29)
박종연, ‘현행 형사판결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논단 인터넷 법률신문 제 3210 호」2003, 10. 13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