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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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립학교법이란?






Ⅱ.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Ⅲ. 사립학교법 그 쟁점과 양측의 주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Ⅳ. 앞으로의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1963. 6. 26, 법률 제1362호
이다.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54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체가 고용한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립 대학교육 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회계는 해당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해 별도회계로 해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정관을 작성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학교법인은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 규정에 따른다. 각급 학교장과 교원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교원은 15일 안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이사회와 이사 및 임원, 해산과 합병, 지원과 감독, 교원인사위원회, 기간제 교원,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징계와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Ⅱ.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


1. 제안이유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려는 것임.
참고문헌
복기왕 외 150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2004
{연합뉴스}. 2006년 7월 7일자. (3편 미만)
{독립신문}. 2005년 12월 16일자.
{동아일보}. 2006년 7월 7일자. (3편 미만)
{크리스챤 연합신문}. 2006년 7월 8일자. (3편 미만)
{중앙일보}. 2006년 6월 26일자. (3편 미만)
{국민일보}. 2006년 7월 7일자. (3편 미만)
{한국일보}. 2006년 7월 7일자. (3편 미만)
{조선일보}. 2005년 9월 26일자. (3편 미만)
{월간조선}. 2002년 2월호, 배진영
신중섭.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비판]. 2005
오일환. [사학의 교원인사 행정제도 개선방향],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홍용식.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부경대:석사논문, 2003
사학회보
국회교육위원외 사학관련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서,2005.2.22 제 252회 국회(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