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동법] 해고 재량권과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 판단의 기준
3. 기부금을 내고 대학교수에 임용된 자와 관련한 징계재량권 문제
4.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4.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른바 원고의 근무내력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한편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내력도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근무내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징계사유 또는 징계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10개월 가량 지난 다음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10개월 가량 지난 다음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1990. 11. 2
참고문헌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등)
하고 싶은 말
해고 재량권과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