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한미FTA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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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학] 한미FTA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 재산권분야 기본적 문제

2.저작권 관련 문제점

3.의약품 관련 문제점

4.총론
본문내용
각국의 지재권 협상 목표
1. 지재권을 통해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이윤을 회수할 기간을 늘리는 것
2. 이윤 회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윤 회수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
→ 엄청난 이윤을 획득


1. 한국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X
2. 1차 협상 후 공식문서를 통해 양국간의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만 밝힘


지적재산권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은 개별 법률들에 의해 그 내용이 정해지는 데 , 한미 F. T. A는 거의 모든 지적재산권분야의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고하고 있어 새로이 법 률을 만드는 수준. 이로 인해 무역자유화와 시장자유화를 최대목표로 삼는 FTA협상을 통 해 지적재산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면, 지적재산권제도의 왜곡을 초래 정책 목표달성 불가. 미국사회 내에서도 관철했던 보호수준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골자. 한국사회의 산업수준이나 과학기술, 문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지적재 산권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도 철저히 무시됨.

이유 :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독립적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문화정책 또는 보건의료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제 도이기 때문.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
미국이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서 노리는 3가지
이윤을 회수할 기간을 늘리는 것
이윤 회수 대상 확대
이윤 회수 절차와 방법 간소화

이처럼 미국이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서 노리는 것은 바로 미국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이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재권을 통해 미국 기업이 이윤을 회수할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청의 심사지연으로 인한 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하라는 것이나, 저작권의 경우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라는 요구는 모두 이윤 회수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1998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월트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의 보호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미키마우스법’이란 조롱을 받고 있다. 미키마우스의 캐릭터로 인한 매출은 연간 6조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전체 영화산업 1년 총매출의 2배 가량 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미국은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트 캐릭터가 6개(미키마우스, 울버린, 푸, 스펀지밥, 프로도-반지의 제왕, 니모)나 된다. 미국이 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지, 이로 인해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는 더 설명이 필요 없다.

둘째, 이윤 회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i)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ii)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 (iii) 디지털 도서관의 면책 범위 축소, (iv) 사적이용의 면책 범위 축소 등의 주장이 있고, 의약품 분야에서는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독점권 인정을 요구한다.

셋째, 이윤 회수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저작권 권리 행사 절차의 간소화나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윤 회수의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재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라는 것이나, 심지어 사법절차를 뜯어고쳐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일방적 구제조치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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